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한다

방통위, 설립기준과 운영내용 담은 방송법 세부안 마련

입력 : 2012-04-10 오후 5:25:0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난해 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와 센터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규정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과 운영방식에 관한 개정 내용 등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형태와 관련, 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주요업무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육과 장비 지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체험과 교육 등이다,
 
방통위는 늦어도 5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치고, 6월 중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통해 7월 중 관련법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이계철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05년 개관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통위 산하 시청자 미디어 교육기관으로,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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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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