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은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의무 운용 채널’에 장애인 복지채널이 추가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현행 방송법은 공공ㆍ종교채널만 의무 운용 채널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채널의 방송내용을 바꿔서 송신하는 일도 금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 제정안도 보고했다.
해당 고시안은 방통위가 매년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받고, 공적 책임의식과 운영계획의 적합성 등을 따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복지채널로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인정한 장애인 복지채널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운용하게 된다.
방통위는 늦어도 5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안으로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짓고, 7월 중 관련법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