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상태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도 유족연금 대상"

입력 : 2012-04-15 오후 12:06: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혼인파탄 상태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도 서로 부양의무를 명백히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백모(13)양이 "숨진 아버지와 별거 중이던 계모에 대해 내린 유족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배우자의 경우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명백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배우자를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법리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양의 아버지는 조모씨와 결혼해 백양을 낳은 뒤 조씨와 이혼하고 이모씨와 재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백양의 양육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07년 8월 별거에 들어갔으며, 백양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사망했다.
 
백양의 아버지가 숨진 뒤 이씨가 유족연금 지급자로 포함되자 백양은 고모의 도움으로 "아버지 사망 당시 이씨와는 혼인파탄의 상태로, 이씨는 아버지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가 아니며 혼인파탄의 원인 역시 이씨에게 있는 만큼 이씨를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백양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에 혼인이 파탄됐는지 여부까지 심사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 사망 당시 두 사람의 부양의무 이행이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백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백양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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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