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총선이 마무리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돈맥경화'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DTI에 따른 지역별 대출 규제는 수도권 60%, 서울 50%가 적용된다. LTV 역시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비슷한 수준에서 은행권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는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으로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40%로 강화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대출은 DTI와 LTV가 동시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DTI규제 완화 혹은 폐지가 된다해도 LTV 제한에 걸려 대출액은 급증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강남3구는 투기지역으로 현재 DTI 40%와 LTV 40%로 제한되고 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소비자가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행 40% DTI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 4000만원까지 상환 가능한 액수를 대출 받을 수 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무이자 10년 만기 대출 상품이라고 가정할 경우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TI가 60%로 확대된다면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폐지된다면 대출액은 은행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막혔던 돈맥이 터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출액은 여전히 4억원을 넘길 수 없다. LTV 40%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출액은 10억원 주택의 40%인 4억원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 의석이 확정되고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임대주택연구소 한문도 소장은 "재정부와 국토부는 대책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며 대책을 낼 수 있고, 정치권은 우리가 해제했다고 시장에 생색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비율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