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9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 을'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실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17일 오후 3시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투표함 21개를 봉인해 법원으로 가져온다고 밝혔다.
증거보전은 정식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판에서 증거로 확보해 두는 절차로,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를 보전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1일 19대 총선에서는 '강남 을' 선거 개표 당시 봉인이 안된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남구 선관위는 회의 끝에 결국 문제가 된 투표함을 포함해 개표를 진행하기로 했고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정동영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으며, 선관위 고발 등 정식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강남구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