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출구전략)"뒤늦게 반대한 주민에도 책임 물어야"

입력 : 2012-04-19 오후 4:33:5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시가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시의 방침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대체로 차분하면서도 일부지역에서는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사업이 초기 단계에 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은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노량진의 한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이 75%면 해제 동의율도 75%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지만 조합이 설립 된 이후 투입된 비용이 많은데 그 부담은 누가 지냐"며 "그간 심의 하나 받을 때도 1년 이상씩 소요하며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민들이 등을 돌리게 한 데도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구역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이미 설립된 조합을 해체하는데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오병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 회장은 "조합설립이 되려면 주민 동의 75%가 필요한만큼 50%가 반대할 경우 조합 인가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합 설립 이후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사업 동의율이 조합 설립시 받은 찬성율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입장인 것.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분양신청을 받은 서울 북아현동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사업 진행을 했는데 다시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물어 결과를 뒤짚는다면 70~80% 가량 진행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며 "뒤늦게 반대를 하는 주민들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산상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사업이 진행된 곳은 추가적인 주민의견보다 사업성을 더 높여 추가 부담금 없이 빠른 시일내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양천구 신월동의 다른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의 추진 방향에 상관 없이 주민 동의율 75%를 채워 조합설립후 사업이 추진중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앞으로 관리처분 일부 설계변경이 남은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소형 주택을 많이 늘려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라는 방안에도 (우리는)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주, 철거를 마친 사업장의 경우 주민 반대로 재개발이 무산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또 다른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소수의 반대로 인해 사업에 발목을 잡혀 착공 시기가 많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며 "75% 이상 동의를 마쳐 조합 설립이 된 곳은 오히려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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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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