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국내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을 포함,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6시 임시 회의를 열어 솔로몬·한국·미래·한주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을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이미 영업정지가 가능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유예받고 경영정상화 기회를 얻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이후 45일간 증자, 자사주 매각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소명을 들었으나 결국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4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해 6시부터 일체의 영업행위가 중단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가 확정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매각을 위해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