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수십억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0여일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03~2010년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건물 공사비 등을 부풀려 교비를 빼돌리고, 신흥학원 산하 인디안헤드 외국인학교에 신흥대학 교비를 불법지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흥대 건물 공사비 중 25억원 횡령부분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다며 추가로 무죄로 판단,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