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용불량자에게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송영휘 전 하나로저축은행 회장(54)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신모(57)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회장이 하나로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지랜드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십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 전 회장은 2002년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지분 70%를 인수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됐으며, 2003년 4월~2007년 2월 이 은행 회장을 역임했다.
앞서 송 전 회장은 수십차례에 걸친 불법대출로 자금을 횡령하고 하나로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익구조를 개선할 의도로 건설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한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