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오는 15일부터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15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국에 단 한곳도 없게 된다.
국토부는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취득세 감면종료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올들어 (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도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원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또한 임대사업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