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17일부터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시 2시간 후 입금되는 지연입금이 실시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카드사별로 오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시 승인 후 2시간 뒤에 입금되는 지연입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삼성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이, 20일에는 롯데카드가 21일에는 신한·하나SK·KB국민카드 등 대다수 카드사가 지연입금을 실시한다.
한편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단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하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론 보이스피싱피해자 대부분은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87%)로,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금감원과 업계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아웃콜(Outcall) 등의 절차로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