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매장 분양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야"

입력 : 2012-05-25 오후 12:17: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위광고로 신촌밀리오레 매장을 분양한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모씨 등 신촌밀리오레 매장업주 125명이 "철도 역세권이 생긴다는 등의 과장·허위광고로 올려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3억9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쇼핑몰이 있는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전철의 복선화 구간에 포함되어 전철이 5분 내지 10분 간격 정차한다는 내용과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전철과 신촌기차역이 연결된다는 내용은 쇼핑몰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쇼핑몰이 위치한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전철이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거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고, 분양대행업체의 상담직원들로 하여금 분양상담을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하도록 한 것은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지난 2004년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의 일부를 임차해 쇼핑몰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한 뒤 상가분양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성창에프엔디는 “‘경의선 복선화’로 기차가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하루 288회 정차하게 되므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허위 광고를 내 수분양자들을 모았다.
 
강씨 등 매장업주들은 그러나 ‘경의선 복선화’ 등 성창에프엔디의 광고가 허위라는 것을 알게되자 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