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부 종업원이 영업주 몰래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책임을 물어 호텔의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 강남의 R호텔을 운영하는 R주식회사가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R호텔은 한모씨 등 종업원 9명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29일까지 이 호텔의 5, 7층 객실을 호텔 지하 유흥주점의 손님과 접객원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강남구청장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종업원 한씨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R호텔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뒤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기각되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