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부간선도로 위 고압전선 점용료 낼 의무 없다"

대법, "전주와 전선은 일체..전주 점용허가 받았다면 무단점유 아니야"

입력 : 2012-05-30 오전 6:06: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시가 한국전력(015760)공사를 상대로 동부간선도로 위 등을 지나는 고압전선이 차지하는 36억여원의 점용료를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해서만 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본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주에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이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그 전주 사이에 설치된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이 무단 점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점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한전이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일부인 6필지와 강남구 도곡동길 5필지에 위를 지나는 고압전선을 설치해놓고 5년간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3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한전이 이미 전선에 대한 도로법상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고, 전주와 전선은 일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점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서울시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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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