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침대, 국내 수입업체 상대 상표권소송 승소 확정

대법, "전용사용권 등 상표권 계약 없이 판매..상표권 침해"

입력 : 2012-06-03 오전 10:14: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시몬스침대가 미국의 시몬스 침대 상품을 직접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시몬스침대가 "상표권 계약 등 아무런 권원 없이 미국 시몬스사의 침대 등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며 K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시권 등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가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해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피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원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판매행위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몬스침대는 2008년 미국 시몬스사의 자회사와 '시몬스'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고 시몬스라는 상표로 침대 상품을 제조·판매해왔으나 K사가 미국 시몬스사의 침구류 등을 직접 수입해와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K사는 시몬스침대와 미국 시몬스사는 법률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K사의 수입 판매행위는 병행수입 판매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K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몬스침대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시몬스침대가 전용사용권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는 미국 시몬스사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미국 시몬스사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K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K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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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