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외이사 이사회 과반 넘어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2-06-05 오전 10:54:38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수는 이사회의 과반이 넘야 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현행 2분의1 이상에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강화했다. 또한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했다.
 
자산 2조원 미만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카드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결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의무화 했으며, 주요 업무집행 책임자를 임면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절차를 개선했다.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금융지주회사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의 자회사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수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했다. 소수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자기투표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적용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도 3%로 제한했다. 감사위원은 이미 선출된 이사 중에서 뽑지 않고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토록 했다.
전략기획·재무관리 등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의 통제를 받도록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토록 했다.
 
이밖에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무종사를 금지했지만 경영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자회사등의 임직원으로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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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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