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5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차명계좌가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은행 측의 자료를 조사를 했다면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차명계좌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차명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은행 측에 확인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상관인가? 차명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명계좌의 존재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가져왔느냐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두번째 소환에서 조 전 청장에게 그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믿을만 했던'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차명계좌와 관련된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검찰 첫 소환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검찰 진술을 재차 강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또 보고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내용을 알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그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