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확인 어려웠던 변액보험 수익률 한눈에 파악

펀드 운용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사업비 수준·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도 비교공시
금융위,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입력 : 2012-06-07 오후 2:35:2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변액보험 수익률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에서 운용하는 펀드 운용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근 시민단체가 낮은 변액보험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에 대한 수치를 발표한 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신뢰 회복을 위해 변액보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공개를 꺼리는 사업비수준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비교 공시토록 했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사업지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공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충실한 설명 의무화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으로 수수료 부담 경감 ▲계열사 편중 위탁 관련, 비중 수익률 지급보수 등 공시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유도 등이다.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 전과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가입 전의 경우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포함해 상품별 주요 특징을 7가지로 분류해 각 보험사들의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사이트 첫 화면에 신설토록 했다.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상품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제시토록 했다.
 
가입 후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쓰였고,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으며 그 결과 현재 적립률이 어느 수준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적립률에서 100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적립률이 110이면 수익률은 10% 가 된다.
 
또한 변액보험 적립금에 비해 부과되는 운용수수료가 일반펀드 대비 높은 수준임에도 구체적인 배분내용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운용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토록 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소비자가 운용수수료 중 보험회사 몫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펀드를 위탁할 자산운용사 선정에 있어 계열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각 보험사별 계열사 위탁비중 공시와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변액보험 특성상 계약초기에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업비 부과방식을 다양화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국장은 “보험회사간, 보험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업비 수준, 운용수수료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시함에 따라 가격 결정과정의 합리성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사간 상품간 경쟁이 초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생보협회는 공시기준을 개정하고 협회와 각 보험사는 6월에서 8월 중에 공시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일부 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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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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