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인출제는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인 91%가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해, 바로 인출할 수 없도록 지연인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신용·체크·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와 예금통장 및 무매체 거래를 통해 인출할 경우 입금 시점부터 10분간은 돈을 찾을 수 없다.
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할 수 없다.
단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창구 출금에는 지연인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인출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인출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부스 등에 제도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국민 지연인출제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