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현직의원에게 무슨짓을!!"..검찰 "'회사 관계자' 이석기"

입력 : 2012-06-14 오후 6:42:2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를 지냈던 CN커뮤니케이션즈(전 CNP전략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대하여 경악한다"며 반발하자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도진호) 관계자는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근무자 등이 압수대상 물건을 몰래, 또는 면전에서 자신의 신체와 의복에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 신체, 의복을 대상으로 한 영장이 없을 경우 압수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경우 부수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신체, 의복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경우도 이석기 의원 뿐만 아니라 이름이 파악된 2명의 회사관계자는 실명을 기재하고 신체와 의복을, 이름이 파악되지 않은 직원은 'OO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 및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현직의원 이석기'가 아닌 '회사관계자 이석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석기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없었고, 그의 신체를 수색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금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석기 의원 개인의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하여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검찰에 의하여 자행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그의 최측근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CN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미애 기자
김미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