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은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은행의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으로 최근 4년 무려 20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는 등 전국 210여개 법인들이 한목소리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은행 측은 협회 집행부를 상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협회는 13일 은행이 불공정 계약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맡기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탁상자문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대출연장 등에 임의 사용하면서 업계에 2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무보수 탁상자문서비스, 일방적 계약해지, 업무 완료후 실비 및 수수료 미지급, 대출 미실행시 수수료 미지급 등을 관행처럼 이어가고 있다.
탁상자문이란 은행이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평가업체가 서류검토만으로 가치를 예측해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협회는 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는 정식 식감정평가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은 이를 정식감정평가서로 대처,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무보수로 탁상문자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한해만 약 135만여건의 무보수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이중 13%만이 정식 감정평가로 이어졌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13%의 정식 감정평가 업무 중에서도 대출미실행 등 이유로 보수는커녕 업무에 소요된 출장비 등 실비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은 구미에 맞지 않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순위를 정해 계약 시 불리하도록 만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등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협약서 역시 업체가 불리하도록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K은행 등의 협약서 내용에는 일방적인 협약 해지, 감정평가업무 제한과 이의제기 불가,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실비 미청구 의무조항 등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7일부터 문서로 전달하는 탁상자문서비스를 전면 중지하고 은행 고객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구두 탁상문자서비스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협약 내용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협회는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차후 법적 대응을 통해 미지급 수수료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협회 다른 관계자는 "최근 한 은행이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내고 있다"며 "은행의 횡포가 계속 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감정평가 거부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이 담보설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은행의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협회는 이 때문에 은행의 횡포가 더욱 심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은행이 감정평가협회에 보낸 경고성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