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피고인들 31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 2012-06-15 오후 2:09: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81년 '학림(學林)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해 31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을 자백했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해 이른바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학림사건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진압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이 전 장관 등은 전두환 정부시절인 1981년 6~8월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민노련과 전민학련을 조직한 뒤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고문 등을 당하며 거짓자백을 강요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두환 정부는 이후에도 아람회 사건(1981. 7), 부림 사건(1981. 9), 오송회 사건(1982. 11)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해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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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