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20일 전국의 택시가 일제히 멈춰선 가운데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일하는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은 LPG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LPG값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에 약 50%나 올랐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택시운전자살리기법을 발의한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는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공공 수송 분담율에 있어서도 47%로 53%인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매년 정부로부터 수천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버스에 비해 택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가격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며 승객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하고,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살려 건전한 발전과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운전자살리기법의 주요내용에 ▲택시 대중교통 수단 인정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또는 면제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심야시간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