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 부당 수령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총 160건 43억..27명은 전·현직 보험설계사

입력 : 2012-06-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보험사기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해지고 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를 받아내는 고전적인 수법을 넘어, 이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아 챙기는 운전자보험 사기까지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낸 67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노린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전자보험금 수령자중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미한 중과실 사고를 고의로 내고 변호사선임비를 받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가 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67명은 이 기간중 총 160건의 자동차사고로 25억3000만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아냈다. 자동차보험금 등을 포함하면 보험사기금은 43억2000만원 수준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단기간에 1인당 평균 5.3건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들은 대체로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자동차 사고를 냈고, 1인당 평균 사고건수는 2.4건에 이른다.
 
이들은 사고마다 변호사비용을 정액지급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사고당 평균 1600만원,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혐의자 중 24명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공모사고를 유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혐의자중 27명은 전·현직 설계사 출신으로 가족이나 계약자에게 사고수법을 전파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경미한 형사사고의 경우 약식기소 처분으로 변호사선임 등 법률적 방어가 불필요한 점을 이용해 상해내용이 대부분 경·요추염좌인 경미한 사고를 낸 것이다.
 
실제로 혐의 자동차사고 160건(혐의자 67명) 전건이 약식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혐의자 67명의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자동차 사고건수가 12건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상습적으로 고의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변호사선임비용 부당수령 목적의 공모나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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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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