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신텍(099660)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신텍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과소계상했다”며 “이를 통해 2010년 342억8800만원이었던 순손실을 53억원 순이익으로 거짓 재무재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신텍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