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세입자 권리보호 강화하고 임대주택은 늘리고

입력 : 2012-06-28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한승수·박진아 기자]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임차수요 증가 등 임대차 중심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용지 중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올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중 9만5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임대주택관리업을 신설·육성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 정책도 점검·보완키로 했다. 예를 들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융자지원시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중도해지시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근절시키로 했다.
 
임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중도 해지시 일부 집주인은 도배·장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 만료시까지의 월세 전액지급을 요구하는 등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문제돼 왔다.
 
정부는 이를 중도 계약 해지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비용분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월세 비중 증가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등 임대료 소득공제를 확대 추진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에 한해 월세지급액 등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세법개정안에 포함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시 임차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지원, 불편 경감을 위한 보증 지원하고, 보증대상·한도 등 지원요건을 마련하며 필요시 보증재원을 확충하는 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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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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