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46)차보험 만기일 놓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입력 : 2012-07-06 오후 1:14:0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51세 정 모씨는 지난해 9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이 만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생업에 쫓겨 곧바로 보험을 갱신하지 못 한 정씨는 2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정씨는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96만원을 내야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7세 박 모씨는 지난해 7월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박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결국 자비로 수리비를 해결해야 했다. 이사 후 보험사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보험 만기안내를 받지 못한 박씨는 자동차보험이 끝난 줄도 모르고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박씨는 결국 수리비 230만원과 함께 59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제 도입 후 보험회사들은 보험 미가입에 따른 운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두 번에 걸쳐 만기 통보를 하고 있다.
 
사고발생 횟수가 적고 적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우량물건'인 경우는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권유 연락을 하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손해율이 높은 물건은 사정
이 다르다. 보험사들이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운전자들은 종종 만기일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관할구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과태료는 이륜차 53만원, 자가용 159만원, 영업용 300만원에
달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갱신시 보험사가 만기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만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 변경해 놓고, 보험사에만 의지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만기일을 챙겨 과태료까지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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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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