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했다면 한개의 범죄로 봐야"

대법, "1개의 운전행위..처단형엔 차이 없어"

입력 : 2012-07-1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무면허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딜러 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라며 "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이들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받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2011년 6월9일 오전 2시38분쯤 혈중알콜농도 0.145% 상태로 쏘나타를 몰고 부산 충무교차로를 지나다가 좌측에서 우회전 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와 탑승객이 다쳤으나 박씨는 피해자들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등 별도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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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