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8)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2일 김 전 실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용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2010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퇴출저지 명목으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두 개를 받는 등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실장과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돼 각각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