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정년규정 결정이 잘못됐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퇴직자가 낸 정년결정에 대한 구제심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에 배당됐다.
법원과 중노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지난 2000년 노사합의를 거쳐 '정년은 만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31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르노삼성은 이 규정을 '만55세가 되는 해의 종료일'을 정년일로 해석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며, 이후 2010년까지 퇴직한 근로자 16명이 이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년퇴직하게 된 김모씨가 "노사가 합의한 정년은 만55세가 되는해의 종료일이 아니라 '만55세가 끝나는 해의 종료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르노삼성이 이를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초심을 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의 손을 들워줬지만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만55세가 끝나는 날의 종료일을 정년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고, 이에 르노삼성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