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자회사 HAK 대표 정헌주씨 조세포탈 유죄 인정

입력 : 2012-07-26 오후 6:15: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조세포탈과 채권 수익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조세포탈 혐의가 무죄를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론스타 자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 대표 정헌주씨가 상고심에서 조세포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파기환송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 정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로 본 것은 기아자동차 채권과 미도파 채권, 극동건설 채권의 매각과 관련한 각각의 조세포탈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아이비씨의 자산관리자인 HAK가 디아이비씨 소유의 기아자동차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디아이비씨의 론스타 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정 대표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도파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정 대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01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간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자 기아자동차 등 3개사의 채권을 저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회사에 145억원여의 손해를 끼치고 11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에선 배임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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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