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선거 당시 강 군수의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가 업자로부터 받은 돈 8400만원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금 관리 담당자가 받은 돈은 뇌물이라거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금 관리 담당자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내지 선거자금으로 강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도 수차례 번복되는 등 믿을 수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진술 등만을 믿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5월28일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 방모씨를 통해 업자 최모씨로부터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주기로 하고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