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대신 차라리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가 수익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높임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기업 명단 공표를 지속키로 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인색.."돈내고 만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려 정책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고용 상황은 개선됐다.
실제 지난 2007년 장애인 고용률은 1.54%였으나 2011년 2.28%까지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도 같은 기간 8만9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었다.
부문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 2.52%, 공공기관 2.72%,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율 2.22%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에 불과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을 어김에 따라 정부가 거둬드린 고용부담금은 2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의 부담금은 1290억원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담금 '무겁게'..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쉽게'
고용부는 부담금 가산 징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 이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대기업은 매달 95만7000원을 내야하며,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 미만이 장애인일 경우 부담기초액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1을 가산해 매달 88만5000원을 내야한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4분의3 이상이면 1인당 59만원씩 기초액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1~ 4분의3인 경우 월 73만7000원을 내야한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344개 기업에 대해서 36억원이 부과되고, 이 중에서도 10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연 31억2000만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장애인 2177명에 대한 추가 고용 유인 효과도 기대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무조건적으로 높여 대기업 부담을 높이는 것보다 기업이 용납할 수 있을 기준을 바탕으로 부담금을 확대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기업에 대한 명단도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변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