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 끈기, 안철수재단 제동 걸었다

입력 : 2012-08-13 오후 4:46:06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그야말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끈기가 이뤄낸 결과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면서도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즉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안철수재단 명의로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애초 지난 7일 심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 114조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제114조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의 가족, 관계회사와 법인, 단체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안철수재단이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통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입후보예정자 중 한명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기부단체를 설립할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재단명칭에 포함하여 설립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입후보예정자가 재산을 환원하여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2012년 7월 25일에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심재철의원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10일 답변을 통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이라면서 "다만, 같은 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행위양태에 따라' 기부행위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더구나 심 의원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 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바, 귀문의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 안철수재단의 출범 과정에서의 언론을 통한 공표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심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아무런 소득이 없는 답변이었다.
 
그러자 심 의원은 13일 선거법 제112조를 다시 거론하면 재차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의 제2항 2호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뒤집어보면 '설립한지 4년이 안된 재단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안철수재단은 올해 5월에 정식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다시 선관위에 제112조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고, 선관위는 심 의원이 듣고 싶었던 답변을 해 준 셈이다.
 
심 의원이 확실한 안철수 저격수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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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