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73)의 아들이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7일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라모씨(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씨는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원금 및 100%의 이자 지급을 약정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라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라씨가 초범이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필적 범의 하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지구 정비사업에 참여해 8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황모씨 등으로부터 "100%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라씨는 "사업부지 매입이 이뤄져 인허가가 90%이상 마무리됐다"며 "아버지 라 전 회장이 10억원을 투자했고,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도 투자하기로 했다"며 투자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