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KT(030200)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이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이모씨 등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100명이 14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KT가 개인정보는 유출됐어도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리점에서 유출된 정보들 중 성명, 주민번호, 고객번호를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인 은행계좌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KT는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무수히 악용될 빌미를 마련한 것은 물론, 사실상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또 "해킹한 정보를 저장한 서버를 압수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개인정보 복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불특정 다수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입수· 악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KT는 유출된 정보가 모두 회수되었다는 사과문을 게재해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또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 변호사는 추가 원고인단에 대한 소송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평강도 이번주 중으로 KT를 형사고소하고 9월 중 피해자 2만7000여명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