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바' 퇴직급 미지급은 불법이라면서도 조사는 '나몰라'

노동부, 별도 집계조차 안해.."처벌 강화해야 상황 개선"

입력 : 2012-08-28 오전 11:38:29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1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들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금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제가 적용돼, 불법 사례에 대한 별도 조사나 집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역시 불법 사례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통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자가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도 이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퇴직금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나 사건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퇴직금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제가 적용된다며 따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사건처리 건수만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또 PC방과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법이 적용돼 퇴직금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적용으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로 얼마 되지 않았다"며 "현재 대대적인 조사는 없으며, 법이 적용됐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감독에 시민단체등과 힘을 합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약한 처벌이 오히려 상황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피씨방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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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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