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아들이라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며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나라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피해자인 경찰관 각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들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김씨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11일 밤 11시14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나는 손학규 대표 아들이다. 오늘밤 12시 안으로 수원시 장안구 한나라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경찰관들로 하여금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다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뉴스에서 국회 폭력사태, 예산안 날치기 등을 보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옮겨다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