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봉은사가 사찰 부지 안에 종교 시설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이 위법하다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29일 "사찰 부지에 종교시설을 추가로 짓게 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봉은사는 소장에서 "1971년 당시 건설부장관이 사찰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40여년 동안 종교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종교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제대로 된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를 공원용지로 정한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대로 둔 강남구청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은사는 기존 건물이 포화 상태에 달해 시설을 새로 지으려 했으나 공원녹지 개발을 금지하는 도시공원법에 가로막히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