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대출서류 임의변경 '9616건'

대출기간 변경 7509건·고객 서영 정정 6건

입력 : 2012-09-06 오전 9:53:57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KB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임의변경 건수가 9600여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올해 7월말부터 집단대출(집단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 881개 사업장 9만2679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사례가 총 9616건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고객이 대출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 가운데 대출기간 변경이 7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금리와 대출금액 정정은 각각 1954건, 147건으로 집계됐다. 고객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도 6건이나 됐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은 통상 입주 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돼 대출 만기 전에만 고객이 입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고객들이 입주를 거부하면 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아 중도금을 상환해야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관련해 현재까지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업무처리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번 대출서류 조작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부내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02-2073-4698)'를 설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접수, 조사 후 당초 약정대로 원상복구를 실행하는 등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재발방지를 위해 여신담당팀장 및 팀원 총 2100여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향후에도 직원 교육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업점에서 대출실행센터로 대출서류를 송부할 때 기존 팀장이었던 전결권을 지점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약정서를 전산으로 출력되도록 대출절차를 개선했다.
 
게다가 33개 지역본부 내에 '주재 감사역 제도'를 신설해 제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제반 여신 취급 단계마다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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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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