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공천헌금 파문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체 266명이 투표해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표 결과를 전하면서 "국회의원 현영희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3번 두드렸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거액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