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부동산 개발업체들 열 곳 중 네 곳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인·허가 절차 개선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더라도 개발업체들이 인하할 수 있는 분양가 인하폭은 국민주택 한 채당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시장 침체를 틈타 규제완화를 요구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1.3%가 인·허가 절차의 개선효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41.3%)을 꼽았다.
'유보사업 재개'와 '신규개발사업 착수'라는 답변도 각각 34.1%, 15.7%로 나타났다. 개발업체들의 말대로라면 현재 높은 분양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탓이라는 얘기다.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총 사업비는 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 지연이 개발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악화'(66.2%), '투자규모 축소'(19.0%), '개발사업 중단'(7.2%) 등이 차례로 꼽혔다.
분양가 인하 가능 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한 채당 '500만원 이하'(4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원 내외'(23.8%), '3000만원 내외'(14.3%), '5000만원 내외'(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발사업시 인·허가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39.4%), '환경, 교통 등 영향평가 심의'(27.5%), '토지 용도변경'(23.3%), '착공 신고'(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령과 정책변경'(36.4%)을 가장 많이 지적됐다. '심의위원의 오해 및 편견'(22.6%), '담당자의 경험부족'(21.6%), '주민 민원'(15.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부서 통합협의 강화'(26.6%), '인허가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및 신청인 소명기회 제공'(24.3%),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 확대'(19.0%), '지연처리 보상제 도입'(17.0%) 등을 요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개발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데 인허가를 받는 것이 고충"이라며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