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에 개입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인천 효성지구 개발업체들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인천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백영종합건설과 메트로코리아로부터 사업권 또는 토지를 인수하는 협상에 관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백영종합건설과 메트로코리아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그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같은 취지로 윤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토록 한 뒤 사업권을 판매한 시행사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