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뒤 금융당국 고위공무원에 금품을 건네고 부산저축은행의 정기검사 무마, 은행 퇴출저지 로비 등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박씨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김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17억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국가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