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O)의 범위가 구체화 돼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총액한도대출을 받을 수 있는 P/O 인정범위를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P/O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제도다.
그 동안 한은의 '무역금융취급세칙'은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수출기업을 총액한도대출 취급대상으로 규정해왔고, P/O의 경우 물품구매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수출계약서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P/O는 내용이 다양해 '무역금융취급세칙'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고, 발급주체와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확인도 곤란해 은행 영업점 등이 무역금융 취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개정된 '무역금융취급절차'에 따르면 UN조달본부(UN-PD)나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은행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급주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 P/O는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09~2011년 국제기구 수주건(151건) 중 UN-PD와 UNHCR 수주는 56건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했다. 수주액은 71만달러로 전체(141만달러)의 약 50%였다.
또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국제기구 P/O라도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토대로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90개 국제기구 P/O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향후 수출기업의 수요에 따라 한은과 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코트라(KOTRA) 등과 관련 협의를 통해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역금융취급세칙' 상 수출계약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P/O의 경우에도 KOTRA가 진위여부 판단 정보를 제공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