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조직폭력배 '봉천동 식구파' 2대 두목으로 활동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유모씨(49)를 구속기소하고 유씨와 함께 유사석유를 판매한 김모씨(51·별건 구속)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경기 김포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한 뒤 2007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직접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한 뒤 이를 판매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씨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유사석유 판매로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행동대장 김모씨(41) 등 봉천동 식구파 조직원 10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