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KT가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사업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는 25일 김모씨 등 KT 2G가입자 18명이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3일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가입자에게 2G 종료를 통지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의 서비스폐지승인 신청 당시 적어도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방통위 승인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KT의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는 사업폐지 60일 이전까지 2G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4G 시장의 경쟁구조가 악화되면 소비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