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 소송과 관련해 비공개 항목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서를 방통위에 접수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통신요금TF 회의록 등 각하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의 대상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부분이다. 또 지난해 통신요금TF와 관련한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고 판단해 각하처분한 부분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LTE 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재 정보공개청구서를 방통위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방통위가 이를 비공개하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