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친고죄 고소취소' 인정 정당"

대법 "항소심 피고인 차별한다고 볼 수 없어..위헌 아니야"

입력 : 2012-09-26 오후 1:11: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성년 아동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로 기소된 이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232조 1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남상소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12)을 ‘부산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불러내 차에 태운 뒤 부산으로 가 한 모텔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 A양측이 고소를 취하하자 “친고죄의 고소취소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항소심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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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