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젤Ⅲ 대비 은행 최소자본규제 세분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

입력 : 2012-09-27 오후 3:29: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2013년 은행의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도입을 대비해 최소자본규제가 세분화 된다.
 
금융위기 기간 동안 은행의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최소자본규제에 추가자본을 더 적립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이 최소한 준수해야 하는 자본비율인 최소자본규제를 총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총자본비율뿐만 아니라 보통주와 기본자본 비율까지 관리에 나서야 된다.
 
이같은 기준 미달시 은행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위기 장기화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 자본보전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최소자본규제에 2.5%포인트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한 것.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동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달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자기자본비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하고 조치별로 기준을 차등화한다.
 
현행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은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8% 미만, 요구 6% 미만, 명령 2%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소자본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항목에는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뿐만 아니라 보통주자본비율도 추가된다.
 
반면, 수익성 부문 평가항목인 순이자마진(NIM)은 삭제된다. 순이자마진이 평가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바젤Ⅲ 기준서의 일정대로 최소자본규제는 2013년~2015년간,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201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했다.
 
바젤Ⅲ 기준은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조합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11월중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 안에 금융위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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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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